추무진 회장, 임기 중 강력한 의지...대의원들 부정적인 반응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39대 집행부가 '회원투표제'를 정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오는 22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집행부는 최근 정관에 회원투표제 도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집행부 안건으로 총회에 올렸다.

회원투표제 대상은 ▲회원의 권익에 관한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중대한 사안 ▲기타 협회 및 의료제도 등의 안정적 운영에 중대한 미치는 사안으로 했다. 

협회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의사결정 과정에 전체 회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 회무 수행에 있어서 회원과 집행부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회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회원투표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안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의 임무에 '회원투표 안건 부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회장이 일정한 안건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 

회원투표제 도입 관련 정관개정안이 총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정관 개정을 이루려면 재적 대의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 사이에서 회원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7대 노환규 집행부는 회원총회를 추진하려다가 탄핵을 당할 정도로 회원투표제에 대한 대의원들의 태도는 부정적이다. 

집행부 한 관계자는 "추무진 회장은 39대 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회원투표제 도입을 위해 정관개정 작업에 애착을 보였다. 이번에 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회원총회와 회원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회장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한 정관개정안에는 협회 회무로 인해 기소, 투옥, 재판,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위로금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위로금 지원액과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40대 회장직 인수위가 회원보호를 위한 정관 개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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