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직문화·제도개선위'서 권고..."건정심 위원에 가입자 대표하는 단체 위촉해야"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 이봉주 위원장이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 이봉주 위원장이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18일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관계 민간전문가와 본부 국장급 등으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개월간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했다. 

위원회가 선정한 제도개선 과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 ▲의료 영리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복지부 조직문화 개선 등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과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은 민간위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연금이 조속히, 가급적이면 7월 내에 스튜어트십 코드를 도입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대병원의 판결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위원회는 "그간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인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영리화가 되면 맹장수술 받을 돈이 턱없이 높아져 병원을 가지못할 거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돼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그간 정부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개별 이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권고했다.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모두 적정진료를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 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의료 공공성 확충 방안은 복지부에서 별도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하므로 공공성 강화와 산업 육성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위원회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도 주문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관련된 위원회는 결정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해당 원칙을 준수하는지 검토가 필요했다"면서 "검토 결과 위원 구성의 대표성 문제와 논의 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논의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의회의소집, 안건발의 등에 대한 독립적 권한 부여, 정기적회의 개최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결과 및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과제는 지난 1월 복지부 직원 내부설문과 심층면접, 공공기관 및 출입기자단 대상 외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왔다.

위원회는 "복지정책이 급격히 증가해 온 반면 별도의 전달체계가 없는 복지부의 특성상 본부 직원들이 각종 제도를 설계 집행하고, 지자체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민원을 응대하는 등 과중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어 일부 직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면서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에서는 세 아이를 둔 엄마 직원이 과로사가 발생했고, 젊은 직원들의 자살, 퇴직 등 극단적인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공공기관으로 전이돼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서는 복지부가 권위적인 모습으로 업무를 지시한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업무수행 방식의 혁신 및 건전한 협업문화 정착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설계 및 집행 단계에서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전 의견수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공기관을 지시 대상이 아닌 건전한 협업 파트너로 대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의 민원대응 시스템 개선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욕설 및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해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큰 만큼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전화기에 녹음 기능을 설치해 욕설 민원, 악성 민원 등에 대해서는 녹음 기능을 안내하고 필요 시 양해를 구해 전화를 먼저 내릴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같은 권고 사항을 복지부가 충실히 이행하는지 모니터링 하기 위해 운영 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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