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합리성·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중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을 강화했다.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인증취소 기준을 과징금에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기준)으로 변경했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천만 원~6억원, 인증기간 중 500~1,000만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리베이트 적용기간에 소멸시효를 도입해 재인증 심사시 심사일 기준 과거 5년 이전 행정처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 때 피승계인의 위반행위 또는 피승계인의 임원의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하지만 피승계인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은 "확정된 개정안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인증 연장 재평가를 받는 34개 기업의 자료 작성 등을 위해 자료 제출기한을 이달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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