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약사회와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