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이사장 등 주요 인사 초청해 새로운 건강보험 모색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이후 30여 년 가까이 지속된 건강보험 조합과 통합을 둘러싼 논쟁을 매듭짓고, '조합주의'와 '통합주의'를 주창한 인사들 간의 역사적 화해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오전 11시부터 공단 원주본부에서 역대 공단 이사장과 의료보험 태동 및 발전기에 기여한 학계와 언론계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해 건강보험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있기까지 주요 위치에서 노력한 인사들에게 건강보험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고 공단은 강조했다.  

지금의 공단은 1998년 10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과 통합으로 탄생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1차 통합)에 이어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완전통합)해 출범했다.

이보다 앞서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을 전후해 당시 보험관리 방식의 '통합주의'와 '조합주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전국민 의료보험의 관리방식을 기존처럼 개별 조합단위로 할 것인지, 혹은 의료보험조합체계를 일원화해 운영할 것인지를 통해 정치권과 의료계, 학계 등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을 빚었다. 

이후 1998년 1차 건강보험 통합과 완전통합 과정에서도 통합 찬반을 둘러싼 논쟁을 지속했다.

특히 1999년에는 직장의료보험조합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통합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통합하면 직장인의 보험료만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건강보험 통합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시 2009년에 경만호 당시 대한의사협회장과 일부 임원진이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통합 찬반을 놓고 사회적 논쟁이 불거졌다. 헌재는 2012년 5월 31일 두 번째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1월에는 건강보험 재정 분리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조합주의자'로 불린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건보공단 이상장으로 취임하면서 정부가 통합 건강보험을 해체하려는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관련 기사: 김종대 "현시점서 건보 해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이 때문에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 김종대 이사장의 임명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건강보험 통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이후 30여 년 정도 이어졌다.

건강보험 통합을 둘러싼 논란은 두 차례에 걸친 헌재의 합헌 판결, 그리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공단은 이번 행사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강보험을 위해 당시 통합 찬반의 당사자 등과 함께 건강보험의 역사성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익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이곳은 의료보험의 태동과 발전기에 있었던 논란을 마무리 짓고 건강보험의 미래를 모색하는 역사적 화해의 자리”라며 “조합이냐 통합이냐의 논쟁은 모두 건강보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이제 21세기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의 선배와 원로님들이 후배들과 함께 하는 역사적 시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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