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극내외 관련 연구결과 제시하며 반박..."동네의원 와피린 치료환자 안전 문제·진료비 부담 증가"

[라포르시안] '프로트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PT) 검사는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인 '와파린'의 항혈액응고 역할을 모니터링하고 출혈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거나 출혈 질환이 의심될 때 시행한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와파린으로 항응고 치료를 받는 환자가 내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와파린 치료의 추적검사나 수술을 하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전 검사로 PT 검사를 시행한다.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PT 검사에 대해 검체 보관시간을 문제 삼아 위탁검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관련 규정을 통해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검사는 위탁대상에서 제외했다. 위탁검사 제외 대상에는 PT 검사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대한의원협회는 16일 "심평원이 PT 위탁검사를 전부 삭감하기 때문에 아예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상급병원으로 다시 전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환자의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혈액응고 위탁검사를 금지시킨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국내외 관련 연구자료를 근거로 PT 검사를 위한 검체 보관시간이 짧아 위탁할 수 없다는 심평원의 관련 규정이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임상검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높은 임상검사표준연구소(CLSI)는 혈액응고 검사를 위한 혈액검체의 수집, 운반, 처리과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책자를 통해 원심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검체를 보관한 튜브가 개봉되지 않고 18~24도의 환경에 보관하는 경우 검체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제실험혈액학회지에 게재된 관련 논문에도 PT 검사의 경우 상온 또는 4도의 환경에서 24시간까지 보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특히 1997년 영국혈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연구자들아 검체 채취 후 5일까지 PT 검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취 후 3일까지 PT 검사 수치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검체채취 후 8시간 동안 관찰한 연구에서 이 정도의 검사지연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는 "CLSI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검체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하면 PT 검사에 임상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PT 검사장비를 갖추지 못해 검사를 위탁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검체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업체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PT 검사를 위탁대상에서 제외한 심평원 규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위탁검사 제외 대상에는 PT 검사를 포함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와파린 복용환자 치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최근 새로운 항응고제의 개발에 의해 와파린 처방은 이전보다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정맥혈전증, 폐동맥색전증, 심방세동과 연관된 뇌졸중 등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심평원이 PT 위탁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원에서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고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약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해 환자는 출혈 부작용이나 기존 질병의 악화가 우려되고, 출혈성 경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술함으로써 심각한 수술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의 잘못된 심사규정으로 의원급에서도 쉽게 진료할 수 있는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자의 불편과 의료비 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이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PT 검사항목의 위탁을 제외시킨 조항을 조속히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혈액채취 후 24시간까지도 PT 검사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PT 위탁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평원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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