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13일 "치료를 위해 올리타정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하는 경우 대체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한미약품이 ‘올리타정200밀리그램’과 ‘올리타정400밀리그램’의 개발 중단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등의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약품은 올리타정의 개발을 중단하는 이유로 임상시험 진행 어려움을 꼽았다. 앞서 올리타정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2상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4월말까지 ▲환자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타당성 ▲안전조치 이행 절차‧내용의 적절성 ▲시판 후 부작용 사례 등 안전성 정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올리타정을 대체할 수 있는 급여 약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뿐이다.

타그리소정 40mg과 80mg은 작년 12월 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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