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부서는 신중론 제기돼...복지부, 집단휴진시 '업무개시 명령' 방침

지난 3월 1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대회' 모습.
지난 3월 1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대회' 모습.

[라포르시안]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집단휴진 등의 대응 방안을  오는 14일 최종 결정한다.  

최대집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등은 오는 14일 오후 5시 의협임시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4월 27일 집단휴진', '4월 29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최대집 당선인과 전국시도의사회장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4월 27일 집단휴진' '4월 29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 등을 결의하고 최종 결정은 최 당선인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단휴진을 두고 최 당선인과 시도의사회장 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집단휴진은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반상회 개최 등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의사회장들이 전체의 뜻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무리한 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최 당선인은 27일 집단휴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인수위 한 관계자는 13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27일 집단휴진에 대해 최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최대집 당선인도 자신의 SNS를 통해 "4월 27일 집단휴진과 4월 29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모두 2주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면서 "최대집이 의협 회장 당선인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는 단시간에 의료계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27일 집단휴진을 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59조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면 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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