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노동·시민단체 보장성 강화 논의서 다뤄...비급여 전면급여화 따른 지불제도 개편 필수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위한 의정대화가 중단됐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복지부 간 논의는 조금씩 속도를 내는 모양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과 지불제도 개편 등의 민감한 내용이 다뤄지면서 논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문재인 케어 관련 노동자·시민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정수가 보상 추진 방향과 계획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가입자단체 쪽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및 장기적인 의료시스템 정상화 등을 위해 적정수가 보상 추진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정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총 비급여 해소규모를 보전하고, 의료기관 종별기능에 부합하고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적정수가 보상을 추진키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 

무엇보다 장비·시설에 집중된 수가체계를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이뤄졌다.

심각한 간호인력난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등급제와 중환자실·외상센터·응급실 등의 수가 개편은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도출된 이 같은 협의결과는 의협 비대위와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의 의정 실무협의체 중단 선언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입자단체는 적정 보상을 위한 원가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사체계의 개선,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한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료비 지불제보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행위별수가제 개선 필요성과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제시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지불제도 개편 추진을 복지부 측에 요청했다.

노동.시민단체는 앞서부터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촉구해 왔다.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간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한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혼합진료금지, 신포괄수가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지불제도 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특히 총액계약제로의 개편 방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워낙 커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공급자단체와의 의료수가 협상에서 협상에서 수가인상 부대조건으로 총액계약제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다뤄진 적은 없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의료계는 총액제약제가 정해진 건강재정 재정 내에서만 진료하라는 것으로, 과소진료를 유도하고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처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행위별수가제 방식의 진료비 지불제도 아래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전면급여화 정책에 따라 새롭게 급여로 들어오는 서비스 항목 3800개의 수가를 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험자 부담, 원래 급여에 포함됐으나 환자 부담률이 낮아지는 항목에 대한 보험자 부담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떤 방식으로든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만처럼 건강보험 계약지정제를 도입해 총액계약제 방식의 진료비 지불제도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건강보험제도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위별수가제 방식을 혼합한 '신포괄수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에 게재한 글을 통해 "급여화되는 항목에 대한 환자의 수요가 급증하거나, 상급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공급자들이 예상치 않았던 비급여를 창출할 수 있다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급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적 개념(신포괄수가제부터 가장 극단적으로는 총액계약제까지 점진적 고려)과 성과 베이스를 가미한 수가제로 전환되고, 1차 의료기관과 상급병원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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