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의 증·개축이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은"개선방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요양병원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병원은 증축이 불가능하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 이번에 기존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임에도 증·개축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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