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 안내...심평원 콜센터·지원별 전담팀 운영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복부 초음파 고시 관련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요양급여 관련 새 고시가 시행되면 일반적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단체에서 산하 회원과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예비급여 시행해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이번에는 관련 고시를 안내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 고시 시행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운영과 함께 전체 10개 지원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지역 내 의료기관의 관련 문의를 지원하도록 했다.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만 4000여개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 답변(Q&A),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이메일과 유선 안내 등으로 전달했다.

의료기관에서 자주 묻는 질의는 기존에 고지된 질의답변(Q&A)에 신속히 보완해 고지하고, 지역 의사회가 요청하면 안내 자료 제공과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의가 있으면 심평원 콜센터나 지역별 전담팀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의협이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며 "고시 시행 후 유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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