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만 형사입건..."25년간 방치한 건 병원과 재단"

[라포르시안] 작년 12월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이 검찰로 송치된다. 피의자 신분인 의료진 7명 중 3명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오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신생아중환자실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한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대목동병원이 1993년 개원한 이후 지난 25년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감염관리 지침을 어기고 관행적으로 신생아들에게 주사제 1병을 나눠서 투여했고, 이 때문에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 7명의 의료진이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한 게 신생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과연 7명의 의료진에게 '주사제 나눠쓰기'를 지난 25년간 묵인하고 방치해 온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경찰의 수사결과처럼 이대목동병원에서 지난 25년간 감염관리 지침을 어기고 주사제 나눠쓰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면 개별 의료진이 아니라 병원 차원에서 묵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의료인력 운영이 엉망이었고, 병원은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신생아 사망 사고가 발생할 무렵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에는 14명의 전공의가 소속돼 있었으나 실제로 근무한 전공의는 6명에 불과했다.

소청과 전공의 14명 중 4년차 3명은 작년 11월부터 전문의 시험준비로 근무에서 열외됐고, 전공의 간 불화 등으로 1년차 전공의 2명이 작년 12월 6일과 9일 사이에 병원을 이탈했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인원 부족으로 2년차 전공의 4명에게 당직업무 등이 집중됐고, 앞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작년 12월 12일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했다.

이 때문에 전공의 2~3명이 당직을 서고, 그 인원으로 신생아중환자실과 소아병동, 소아응급실 3개소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전공의들은 이탈 등으로 2~3명의 전공의에게 모든 업무가 집중되는 혼한스러운 상황에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가 발생했지만 검사 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탓에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생아 사망 사건 발생 당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16명의 환아 중 13명(숨진 신생아 4명 포함)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인력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작년 4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 간호사 7명을 충원했다. 충원된 7명 중 5명은 신입 간호사였다.

신입 간호사를 확충한 이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기존에는 경력 간호사가 맡았던 지질영양제 분주 작업과 지질영양제가 담긴 주사기에 라인을 연결하는 작업도 가장 경력이 짧은 신규 간호사의 업무로 돌아갔다.

경찰은 이런 상태에서 조수진 교수 등 피의자 3명이 전공의와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감염관리 부실을 초래했다고 봤다.

하지만 전공의 인력부족이나 간호인력 운영의 문제는 지도교수와 수간호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의료인력 운영은 병원이 경영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만 묻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감염관리와 인력운영 시스템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병원이나 운영재단 차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의료진의 과실로 모든 책임을 돌리고 모양새다.

의료계는 잘못된 관행을 이끌어 온 병원과 재단, 보건당국의 책임도 적극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해 환자 치료를 강제한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도 공범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주사제 분할 사용이라는 관행은 의료인력 부족 때문에 발생한 만큼 이번 이대목동병원의 사태가 몇몇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주사제 분할 청구를 막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총제적인 감염관리시스템과 병원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해당 의료진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병원과 재단, 보건당국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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