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발표...밀양보건소 부실 관리감독도 드러나

[라포르시안] 화재 참사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이 일명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5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이사장 A씨가 영리목적으로 의료법인 H의료재단을 불법 인수하고, 의사를 직접 고용해 의료 목적보다 환자유치 등 수익 증대에 주력한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종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08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 전문조사팀 12명의 협조를 받아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사장 A씨는 또 식자재,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액 약 10억원을 횡령하고,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등재 후 급여 7,300만원을 횡령하는 등 개인재산을 증식했다. 

상근의사 6명, 간호사 35명을 두어야 하지만 의사 2명, 간호사 4명만 배치하는 등 상근 의료인력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

무허가 의료인 고용 혐의로 드러났다. 무허가 대진의사 4명을 당직의사로 고용하고, 간호사 대신 야간전담 간호조무사를 채용했다. 대진의사 명의로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어 병원장 명의로 진료 차트, 처방전 등을 작성해 교부하기도 했다. 

공휴일과 야간에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도 수사 결과 밝혀졌다. 

31차례나 변경을 통해 7실 40병상에서 18실 113병상으로 무리하게 규모를 확장하고 5층(6병동)을 요양병원실로 운영하면서 행정기관에는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 증대를 위해 기초수급자 또는 독거노인을 찾아가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환자 1인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실적 우수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수익 증대를 위한 환자 유치에도 치중했다. 

감독기관인 밀양보건소의 부실한 관리 감독도 드러났다. 

형식적인 점검으로 세종병원 자가발전시설에 대해 적합판정을 하고, 자가발전시설이 없는 요양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적정 의료인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밀양세종병원 사건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지적됐다. 

의료기관 소방 설비 의무 설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시설물 방염 처리 대상 확대, 자가발전시설 구비 관련 세부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밀양세종병원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세종병원은 낡은 전기선이 스티로폼을 관통하고 있어 쉽게 연소할 수 있는 구조인데도 26년간 전기배선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2차례나 전력증설 시공을 하고 난방기 과다사용 등으로 전력이 과부하 되어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세종병원에서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31분경 응급실태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입원환자와 의료진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 병원 이사장 A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3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불법건축물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밀양시 건축과 직원과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 16명은 기관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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