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현대해상 등 8개 손보사,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보' 판매...가입심사 조건 완화, 일부 보장은 제한

[라포르시안] 지금은 과거 수술 등 진료기록이 있거나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보험사가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부터 중대질병 발병이력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4월부터는 최근 2년 이내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4월부터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등 8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기존에 비해 가입심사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은 병력 관련 5개 사항, 음주·흡연 여부, 운전여부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하고,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 암과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개 중대질병 발병이력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새로 출시되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심사항목을 18개에서 6개로 줄이고, 치료이력 심사 대상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5년 이내 중대질병 발병이력을 심사하는 대상도 10개에서 1개(암)로 축소했다.

이렇게 되면 치료가 완료됐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도 약 복용만으로 해당 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고, 최근 2년간 별다른 치료이력이 없으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비교해 일부 보장은 제한된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다. 병원에 통원해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약제(처방조제) 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장한도는 큰 규모의 의료비 발생에 취약할 수 있는 유병력자를 위해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상품의 최대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했다. 입원 의료비는 하나의 질병·상해당 5,000만원 한도로, 통원 외래 의료비는 1회당 20만원 한도로 연간 180회를 보장토록 했다.

가입 연령은 질병·상해 보장 모두 노후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보험나이 75세까지 가능하다.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부담 비율은 30%로 정했다. 또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했다.

보험료도 일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조금 더 비싸다.

일반 실손의료보험(기본형)의 월보험료는 50세 남자가 평균 2만340원, 여자가 2만9400원 수준이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50세 남자가 평균 3만5,812원, 여자는 5만4,573원 수준으로 출시된다.

보험료 갱신은 1년마다, 상품구조 변경은 3년마다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4월부터 끼워팔기로 인한 타 보험상품의 비자발적 가입 등의 보험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모든 실손의보 상품은 단독상품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했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상품특성이 다른  여행자보험과 단체보험은 지금처럼 실손의료보험을 특약으로 포함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판매 추이와 함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없는지 영업행태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가 판매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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