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급여화가 되면 급여기준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된다. 문재인 케어는 싸구려 케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대집 당선자와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대집 당선인 등이 주장한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되며,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통, 황달 등 상복부 질환(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의심 증상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며, 이후 증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추가적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후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 및 단순초음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지만 몇 회를 하든 본인부담률 80%로 보험을 적용해 검사 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야기하는 경우를 방지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경우를 본인부담률 80% 대신 비급여로 존치하면 모니터링이 어렵고 가격도 기관별로 제각각이며 환자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는 문제 존재한다"며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의 의해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반대로 왜곡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반박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추진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의결 및 2017년 7월 보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16년에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가격을 만들고, 올해 보험기준을 수립하는 등 의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으로 협의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다"며 "의협은 4월 1일로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불과 5일 전이 3월 27일 철회를 요구했으며,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라는 최대집 당선인 등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재정 계획을 이미 밝혔으며, 금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다"면서 "재정 강화가 없는 보장성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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