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스케어·한올바이오마·일양약품 등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된 11개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서 무더기로 약가인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제약사들이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CJ헬스케어 120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5개 품목, 일양약품 46개 품목, 파마킹 34개 품목, 일동제약 27개 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4개 품목, 한미약품 9개 품목, 영진약품공업 7개 품목, 아주약품 4개 품목, 씨엠지제약 3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 1개 품목 등이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또는 기소한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 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 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 하겠다고 설명했다.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은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곳은 CJ헬스케어, 한올바이오마, 일양약품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 제약사 외에도 5~6곳에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인하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일단 집행정지를 신청한 다음, 본안 취소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당장의 약가인하 조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에 생산중단 된 품목이 포함돼 있고, 동일성분의 다른 함량까지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회사 경영에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이 극소수라는 점에서 약가인하 처분 근거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무엇보다 이번 리베이트는 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인 일탈에 있었다는 점을 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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