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456건(37%, 4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대 광고(14%, 166건),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순이었다.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 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권익위는 "앞으로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1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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