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배우 유아인 씨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4일 열린 올해 상반기 정기대의원회에서 최근 물의를 빚은 A회원의 제명을 결의하고, 윤리위원회 조사 내용과 함께 추가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의 SNS에 배우 유아인 씨의 트윗 횟수나 가족 관계 등을 잇따라 언급하며 "(유아인이)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후폭풍과 유사한 우울증으로 빠지면 위험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진심이 오해받고 한순간에 소외되고 인간에 대한 환멸이 조정 안 될 때 급성 경조증 유발 가능"이라는 의학적 의견까지 남겼다.

A씨의 이런 글은 유아인 씨의 정신건강에 대한 의학적 진단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판단 아래 윤리위원회를 열고 A회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진료 중인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 그리고 환자의 신상 정보와 진료 중 알게 된 비밀을 자신이 운영 중인 카페에 폭로한 사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진료 중인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의료법 제 19조에 규정된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 의무"라며 "A회원의 비윤리적, 불법적 행동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오라는 판단 하에 대의원 절대다수의 동의를 거쳐 학회 제명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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