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등 10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국회, 개헌안 합의에 적극 나서야"

3월 2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3월 2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라포르시안] 보건의료 분야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건강권'을 신설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정책학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미래건강정치포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세상을바꾸는꿈․바꿈,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한국건강형평성학회 등 10개 단체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 개헌안에 건강권과 관련해 생명권,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안전권, 정보기본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하게 살 권리 신설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이 ‘보건의료’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대통령 개헌안은 ‘건강’을 명시하고 있어 더욱 반갑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 대목으로 지적했다.

대통령 개헌안에서 건강권은 제35조 5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관련 기사: 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이들 단체는 "이미 정부가 비준한 유엔 사회권 규약 조문인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은 여전히 아쉽다"며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 개념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지지부진한 국회의 개헌 논의를 보면 시민참여와 개헌 의지 측면에서 정부의 개헌안 도출 과정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2016년 12월 28일 국회의원 36명으로 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했고 2017년 2월 2일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논의를 지속해왔고, 2018년 1월에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도 나왔으나 그 이후로 좀처럼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야말로 개헌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국회는 개헌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셈이다. 야당들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으나 국회 주도는 단지 형식일 뿐 그 본래 목적은 민의(民意)의 반영이어야 한다"며 "국회는 당장, 적극적으로 개헌안 합의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개헌안보다 적극적인 내용의 건강권이 헌법에 담기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