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하고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소재), 예원무역(부산 동구 소재) 등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소재),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소재),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소재),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소재) 등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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