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이식팀은 지난해 10월 21일 말기 폐부전으로 폐의 기능을 모두 잃은 20대 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폐 일부를 떼어 이식해주는 생체 폐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사진 제공: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이식팀은 지난해 10월 21일 말기 폐부전으로 폐의 기능을 모두 잃은 20대 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폐 일부를 떼어 이식해주는 생체 폐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사진 제공: 서울아산병원

[라포르시안]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폐'까지 확대된다.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이식대기자 선정기준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등에 폐를 추가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는 신장(정상인 것 2개 중 1개), 간장·골수 및 췌장, 췌도 및 소장 등이다.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이식 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해 훨씬 적다. 

이에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주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 생체 적출이 가능한 장기 범위를 폐까지 확대했다. 

소아의 연령 기준이 바뀌고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도 조정된다.  

복지부는 "소아신장학회 등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을 해외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18세, 스페인은 19세를 소아의 연령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장-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작년 10월에 말기 폐부전으로 폐 기능을 상실한 딸에게 부모의 폐 일부를 각각 떼어 이식해주는 생체 폐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현행법상 생체 장기 적출이 불법이란 점을 감안해 병원내 임상연구심의위원회와 의료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적 검토를 하고, 정부기관과 국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등에 이 사안을 보고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일을 계기로 장기이식법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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