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 강화

[라포르시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이 강화된다. 

제약사의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제한되거나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4월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과징금이 아닌 처분횟수 및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중 사회적 윤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했다.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의 경우 제약사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때는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토록 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취소 기준    

 ▲인증 신청 이전

- 과징금 2천만 원~6억 원 이상          

 ▲인증기간 중

- 과징금 5~10백만 원

▲ 리베이트액 5백만 원 이상
횟수 ▲3회 이상 ▲2회 이상
산정기간 ▲과거 3년 ▲인증 신청 3년 전부터 인증 유지기간
인증 제한 ▲허위 신청 시 3년 제한 ▲인증 취소사유 발생시 3년간 인증 제한

리베이트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행 규정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 이전에 리베이트가 적발돼 2,000만원~6억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인증기간 중 500~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인증을 취소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런 과징금액이 아니라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500만원 이상)으로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인증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리베이트 적발 횟수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행정예고안은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고 재인증시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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