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2일 성명을 내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들의 ‘태움’(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법에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은 간호사 태움 방지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방지법이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법"이라며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지체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법정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 등의 배경에는 극심한 간호인력 부족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간호사 인력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며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86.2%가 3등급 미만일 정도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법정 인력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은 지체 없이 착수되어야 한다"며 "미국에는 중환자실,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등 각 부서별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간호사비율법이 마련돼 있고, 의료기관은 24시간 내내 이 비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환자질환별·중증도별·부서업무별 보건의료인력 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을 마련하여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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