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고대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 소속 전공의 대표 5명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관련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11일 정오부터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강압 수사 중단하라',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든 정부가 범죄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시위를 했다. 

전공의들은 "신생아들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과실치사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의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당일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중인데도 경찰이 들이닥쳐 현장을 마구 훼손했다"면서 "이 때문에 역학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경찰의 초기 수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은 '대형병원이 감염관리실을 설치했더라도 감염관리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복지부 질병정책과의 의견에 따라 의료진을 피의자로 규정했다"면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감염관리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냐'고 물었지만 한 달이 넘게 묵묵부답이다. 급하게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찰의 수사는 당장 중단돼야 하고, 복지부는 조속히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고대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4년차인 윤모 씨는 "이번 사고는 누구도 원치 않는 죽음이었다. 의사들은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치료를 받다가 싸늘하게 죽어간 아기들을 볼 때면 수개월 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한다"면서 "이대목동병원 사고가 터진 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아기가 사망할 때마다 문제 삼으려는 보호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 누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지원하고 중환자를 돌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전공의들에게 감염관리의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씨는 "전공의가 20~30명이나 되는 아기들이 수액을 맞거나 밥을 먹을 때마다 일일이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며 "의사의 업무는 간호사들이 손 씻고, 수액을 꽂는 모습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기의 상태를 살펴보고 진료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도 집회 현장을 방문해 힘을 보탰다. 

김 회장은 "오늘은 의협 회장 후보가 아닌 서울시의사회장 자격으로 나왔다"면서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전공의들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검경의 몰아가기식 수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의료진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급급했다"면서 "우리는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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