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라포르시안]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희귀질환 관리 종합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관심 밖에 놓여 있다.

희귀질환 희귀암인 ‘연부조직육종’은 조기발견이 어렵고, 전이성인 경우 예후가 매우 불량해 새로운 치료옵션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연부조직육종 중 가장 흔한 아형인 지방육종에 ‘할라벤’이 적응증과 급여가 승인됐다.

할라벤은 전이성 유방암에 이어 전이성 지방육종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을 입증한 단일요법 치료제로, 편의성과 경제성을 갖춰 환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돕는 의미 있는 치료제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인 이수진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를 만나 할라벤 지방육종 승인과 보험 급여 후 치료 옵션 확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어봤다.

- 할라벤이 지난해 1월 전이성 지방육종 적응증을 추가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지방육종의 3차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됐다. 치료 옵션 확장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연부조직육종은 환자가 많지 않고 그만큼 시장이 좁아 사회적 관심이 적다. 이러한 희귀암은 대규모 임상시험 자체가 어려운데, 임상 3상 연구로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 이를 통해 사용 허가 및 급여를 인정받은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제라도 보험 적용이 안되면 의료진 입장에서 환자에게 선뜻 추천하기 어렵다. 급여가 인정되는 지방육종 치료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할라벤의 급여 승인은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늘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육종 환자들에게 중요한 치료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급여 적용 이후 어떤 변화가 있나.

“지방육종 환자가 유방암, 폐암 등 주요 암과 같이 환자 수가 많았다면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클 텐데, 환자 수가 많지 않은 희귀암이라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자들의 치료옵션이 보다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적응증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 허가 전에는 환자들에게 권유하기 부담스럽다. 할라벤이 전이성 지방육종 3차 치료제로 급여 승인되면서 이전보다 편하게 할라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할라벤으로 치료한 환자 사례가 있다면.

“할라벤 단일요법은 급여 적용 기준을 고려해 안트라사이클린을 포함한 2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많이 권유한다. 단일요법 특성상 병용요법에 비해 약제 독성 및 부작용이 적어 고령 심부전 환자와 같이 안트라사이클린계 약물 치료가 부적절한 환자에게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환자 사례로 2010년부터 8년째 투병 중인 40대 중반 여성 환자가 있는데, 항암치료를 5차례 이상 진행했고 수술 역시 여러 차례 시행했다. 지난해 7월 할라벤의 지방육종 급여 후 바로 할라벤 치료를 시작해 현재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안정병변(Stable disease) 상태를 8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치료 효과 외에도 외래 진료로 투약이 가능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할라벤은 전이성 유방암에서 2차 치료제로 승인되어 OS(생존기간)연장 효과를 보인만큼, 지방육종에서도 적절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다 조기에 사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

- 지방육종 전이 시 어떤 치료법을 주로 사용하는가. 

“다른 악성종양과 마찬가지로 지방육종도 전이 환자가 아닌 경우 수술적 절제가 원칙이다. 그러나 수술적 절제가 어렵거나 암이 전이된 환자의 경우 약물치료를 시도하게 된다. 항암치료 시 1차 치료를 통해 완치되는 환자는 많지 않으며, 보통 1차 치료 후 경과가 나빠지면 치료제를 바꿔 2차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1차 치료는 대부분 독소루비신 베이스 항암치료를 시행하며 이 외에도 정립된 표준 치료가 많다. 반면, 2차 치료부터는 옵션은 다양하나 어떤 치료제를 먼저 사용할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환자의 특성 및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치료제 사용을 시도하고 있다. 환자의 치료법을 결정할 때는 환자의 연령 및 활동 정도, 질병 부담 등을 고려해야한다. 지방 육종은 25~45세 사이의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호발하기 때문에, 생존기간 연장은 물론 삶의 질까지 고려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방육종에서도 항암치료를 통해 환자의 생존기간 및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다고 들었다. 최근 항암치료 트렌드나 변화가 있다면.

“사실 모든 항암치료에서 생존기간 연장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최근에는 생존기간 연장과 더불어 환자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항암치료의 주요한 목표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 육종도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면서 삶의 질까지 유지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이성 유방암 및 지방육종 치료제인 할라벤을 꼽을 수 있다. 할라벤은 지방육종 환자에서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입증한 단일요법 치료제로, 약제의 내성 및 독성이 적어 환자 삶의 질까지 개선할 수 있는 약물로 평가 받는다.”

- 국내 연부조직육종 및 지방 육종의 현황은 어떤가.

“연부조직육종은 전체 악성종양의 1%를 차지하는 희귀암으로, 공식적인 집계는 없으나 국내에서 매년 800~1,000여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 아형은 50가지가 넘어 아형 별 환자 수는 더욱 적다. 지방 육종은 연부조직육종 중 가장 흔한 아형으로 역시 국내 환자 수의 공식적인 집계는 없으나 육종 환자의 약 10~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희귀질환은 치료제 사용 및 급여 적용이 제한적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환자 수가 많고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을 때 치료제 허가 및 급여 적용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희귀암의 경우 치료 효과를 입증한 데이터가 있어도 환자 수가 적어 주요 암에 비해 급여 적용 우선순위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다행히 지방육종은 최근 할라벤, 라트루보 등의 치료제가 급여 적용되는 등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급여화 되고 있다. 희귀질환 약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나, 경제성 평가의 유연성 등에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 희귀질환 환자들이 단순히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정부가 지방육종 등 국내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지방육종은 환자 수가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질환이다. 그렇다 보니 치료제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 희귀질환일수록 적극적인 치료 개발 시도 및 임상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제약사 및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대규모 임상연구 진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임상 데이터가 없어도 사용 허가 및 급여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사전신청요법’ 이라는 제도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허가사항 외 치료법을 일부 사용할 수 있는데, 복잡한 절차 및 기관의 한정성, 환자의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지방육종과 같은 희귀암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희귀질환 및 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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