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제출

[라포르시안] 간호사들의 '태움'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소속 새내기 간호사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 문제로 떠오른 태움은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태움 행위자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순리다.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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