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라포르시안]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병원의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감안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규모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윤소하 의원은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에서 제외돼 화재에 취약한 상태"라며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해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토록 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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