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라포르시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등으로 인해 지자체 관할 구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공보거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앞서부터 이 의원은 지역의 현안인 서남대 폐교와 관련해 전북지역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서남대 의대 정원을 물려받는 방안을 적극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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