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질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 중심으로 구분

한 대학병원의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모습.
한 대학병원의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모습.

[라포르시안] 감염병 분류체계가 질환의 특성별로 군(群)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질환의 심각도와 전파력 등을 감안한 급(級)별 체계로 바뀐다.

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제1군감염병·2군감염병...'이 아니라 '제1급감염병·2급감염병...'으로 구분된다.

지난 2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법안은 현재 질환의 특성별 군으로 분류하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질환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전환했다. 2015년 메르스 유행 사태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는 ▲1군(물/식품 매개), ▲2군(예방접종), ▲3군(간헐적 유행가능성), ▲4군(신종 ‧ 해외유입), ▲5군(기생충) 등 감염경로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 법에 따르면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0종) ▲제3급감염병(26종) ▲제4급감염병(22종)으로 구분한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 1급감염병에 속한다.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지정한다. 결핵과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폴리오 등이 2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제3급감염병이란 발생 여부를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등의 감염병을 포함한다.

제4급감염병은 1~3급까지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지칭한다.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이 4급감염병에 포함된다.

표 출처: 보건복지부
표 출처: 보건복지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제도도 달라진다.

감염병 ‘급’과 연계해 1~3급은 전수감시를 원칙으로 하고, 1급은 발생 즉시 신고토록 했다. 2~3급은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4급은 표본감시를 원칙으로 발생 후 7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개정법안은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신고의무 위반시 현행 '200만원 이하'인 벌금액을 1~2급감염병 신고의무를 어겼을 경우 '500만원 이하'로 높였다. 3급 이하 감염병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새로운 감염병 분류체계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통상 순위가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의 관점에 부합하고, 감염병의 ‘급’을 신고시기·격리수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향후 감염병 대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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