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2회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리베이트 적발로 급여 목록에서 제외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제재 수단으로써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복지위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을 이유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상 의약품은 대체의약품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이런 논란에 부채질을 하고 환자들과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보건당국"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야심차게 약속했으나 이후 갈팡질팡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고 제약사 눈치 보느라 제대로 시행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한다"며 "실효성 없도록 제도를 운용해놓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기하겠다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약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계의 적폐 중의 적폐"라며 "국회와 보건당국은 지금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제도를 안착시켜 의약품 리베이트 적폐를 뿌리 뽑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복지위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약값을 감액하거나 급여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로 1차 적발시 최대 20% 보험약값을 인하하고, 2차 적발시 최대 40% 인하, 3차 적발시 급여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60% 과징금, 4차 적발시 급여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100% 과징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