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78% 월평균 보험료 2만2천원 줄어...상위 2~3% 고소득 가입자는 추가 부담

[라포르시안] 오는 7월부터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와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고소득 직장인과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 이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해마다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매년 자동 조정된다.보험료 상·하한은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이 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된다.

보험료 인상액은 일부 감면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소득 파악을 개선해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해 소득파악률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개편된 부과체계에서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파악률 등을 고려해 2022년 7월에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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