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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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공의가 당직근무를 했더라도 단순한 대기·감시 수준인 경우 가산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당직 시 주간 근무보다 내원환자 수가 적고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만 수술이나 회진이 이뤄진 점, 근무 강도가 낮고 연속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판결 결과 및 근거에 막대한 오류가 있다"며 "당직 시에는 주간근무보다 당직의가 담당해야하는 입원 환자 수가 많으며, 야간 연장 휴일 근무는 주간 근무의 연장일 뿐 그 근무 강도는 결코 낮지 않다"고 법원 판결을 지적했다. .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매 순간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을 기해야만 한다"며 "전공의들은 높은 긴장감과 부담감 속에서 환자들에게 어떠한 선택이 최선이 될 지에 심려를 기울이며 사명감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전공의의 야간, 연장, 휴일 근무를 근무강도가 낮은 단순 대기성의 단속적 근무로 인정했다는 건 전공의들의 노력과 헌신을 무시한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병원에서의 대기시간이 결코 근무 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으며 기본적인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병원은 수련병원에서의 근무 기간을 채워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정당한 근로의 대가마저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등 수익만을 위해 전공의를 단지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병원의 처사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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