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서울아산병원 신규 간호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신입 직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일명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사진) 의원은 최근 신입 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자휘감독을 받는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써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있다. 

특히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철야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오고 있다. 

신입직원에 대한 이 같은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 

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과 훈련을 인내해야 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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