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또는 가족 의사 반해 중단할 경우'에만 처벌...처벌 1년 유예는 불발

 [라포르시안] 연명의료결정법을 어긴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우선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임종기 환자를 구분하고, 임종기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말기와 임종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의료인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이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에만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했다.

의료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벌칙조항의 ‘처벌 1년 유예'는 법이 이미 시행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은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개 항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로 확대했다. 

말기환자 임종과정 판단 역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하도록 하되,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담당의사가 단독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제도가 부활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은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남인순·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이후 환자들이 의약품 접근권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에 따라 환자의 접근권은 보장하되 징벌적 규제는 유지하는 것이 뼈대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급여 목록에서 제외하는 대신 약가를 ▲1차 적발 시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인하 ▲재적발 시에는 인하폭을 최대 40%까지 인하하도록 했다.

과징금 최대 부과 기준도 ▲불법 리베이트로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내의 급여정지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최대 연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부과 ▲4회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제도 도입은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법안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앞서 윤종필 의원은 의·약사나 사무장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자진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22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사무장병원 개설 억제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찬성 의견과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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