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경상대학교병원(병원장 신희석)은 오는 3월 1일부터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권고안’에 따라 마련했다.

 경상대병원은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을 삭제하고, 공정위가 제시한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기재했다.

신희석 병원장은 “경상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자중심 서비스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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