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계약 종료 후 글리아티린 제네릭 판매 의무 어겼다" 주장

[라포르시안] 대웅제약이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의 원료기술 등을 계열사에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리아티린’ 원개발사인 이탈파마코는 22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대웅제약이 우리(이탈파마코)와 상의 없이 계약기간 중 계열사인 대웅바이오에게 글리아티린 원료 기술 등을 유출해 제네릭 의약품인 ‘글리아타민’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탈파마코에 따르면 2000년 1월 이 회사는 대웅제약과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글리아티린과 관련한 기술적, 임상적, 상업적 노하우와 ‘글리아티린’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탈파마코는 이 계약 체결 후 대웅제약에 글리아티린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오리지널 원료의약품(콜린 알포세레이트)을 공급했다. 그 이후 대웅제약은 2015년까지 글리아티린을 판매했다.

그러던 중 2016년 1월에 이탈파마코와 대웅제약간의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대웅제약은 글리아티린의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하했다. 

이탈파마코는 "대웅제약은 이탈파마코와 상의 없이 계약기간 중 대웅제약과 같은 계열사인 대웅바이오를 글리아티린 원료 제조원으로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대웅바이오는 글리아티린 제네릭 의약품인 글리아타민을 개발했다"며 "대웅바이오가 글리아티린의 원료 및 글리아티린의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대웅제약이 이탈파마코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등을 대웅바이오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탈파마코는 “대웅제약은 이러한 기술 유출을 통해 이후 이탈파마코와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대웅바이오의 제네릭 의약품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대웅제약은 라이센스 계약 종료 이후 글리아티린의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었다"며 "대웅제약이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를 통해 글리아타민을 생산 판매한 것은 국내외 제약업계에서 유례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탈파마코는 대웅바이오가 글리아티린의 제네릭 의약품의 명칭을 '글리아타민'으로 유사하게 제품명을 정한 것과 관련해 상표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1심에서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글리아티린과 유사한 상표라고 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웅바이오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탈파마코와 대웅제약 간의 글리아티린 라이선스 계약은 지난 2016년 1월 종료됨에 따라 현재 종근당으로 판권이 넘어간 상황이다.

이탈파마코는 “글리아티린의 최초 개발사로서 종근당에게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오리지널 원료의약품을 제공해 왔음은 물론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임상자료 역시 모두 제공했다”며 "현재 종근당글리아티린이 오리지널 글리아티린의 제조기술 및 임상자료에 근거해 제조되는 제품임을 보증한다. 한국에서의 소모적인 논란이 속히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대조약을 ‘종근당 글리아티린’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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