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재단, 내달 말까지 한달간 모니터링..."적발시 복지부 통보 조치"

[라포르시안]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겨울방학을 맞아 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한 달간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블로그를 포함한 의료기관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어플리케이션, 포털 광고 등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전문병원’이란 용어는 보건복지부 지정 108개(2018년 2월 기준) 의료기관에 한해지정된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거짓광고)에 해당한다.

거짓광고가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2개월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광고재단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 복지부에 통보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산업의 소비자, 중소사업자 보호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 중이다.

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 요청에 의해 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해 11월 성형용 필러를 허가사항 외 부위(여성 생식기)에 사용하는 시술 광고를 점검한 바 있다.

전국 815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포함) 및 검색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45개(5.5%) 의료기관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관할 보건소에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된 45개 의료기관를 신고하고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문병원’표방, 불법 의료광고 사례. 표 제공: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전문병원’표방, 불법 의료광고 사례. 표 제공: 한국인터넷광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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