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복지나 치매예방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현 정부에서도 맞춤정책의 일환으로 치매국가 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제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짊어질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국가가 나서서 지역사회 인프라와 제도를 통해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 5,000명이다. 2016년 68만 5,000명에서 8개월 새 6%가 늘었다. 치매환자는 앞으로도 증가해 오는 2024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선 뒤 2050년에는 27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견된다. 치매환자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2050년에는 1인당 3,900만원으로 늘고 전체 관리비용은 GDP의 3.8%에 달하는 106조 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거나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인지기능검사의 경우 만 66세부터 4년 주기로 시행하던 것을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주기를 단축했고, 15개 항목의 인지기능검사 실시 후 치매가 의심될 경우 치매 안심센터로 연결해 의료진 상담이나 검사, 약제비 지원 등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가 의심되는 경우 인지기능을 심도 있게 진단할 수 있는 종합신경인지기능 검사와 결과에 따른 자기공명영상검사(MRI)도 의료보험이 인정된다. 때문에 치매 진단 검사비용이 줄어들며 중증 치매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그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이 10%대로 낮아지게 된다.

치매 진단에 있어 중요한 검사는 바로 인지기능 검사인데 기억력 저하가 의심되는 환자가 치매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합신경인지기능 검사로는 SNSB, CEARD, LICA, 등이 있다. 이 검사는 환자의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시공간능력, 언어기억력, 공간기억력 등을 평가한다. 치매 진단 시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환자의 인지기능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부제일병원 신경과 김혜인 과장은 “실제로 연세가 있고 건망증이 시작됐다고 느끼는 환자들과 1:1 검사를 진행해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경도인지장애로 진행된 사람이 많아 문답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신경인지기능 검사는 관련 검사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의료진을 통해야 높은 신뢰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한치매학회에서는 약 50%의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3년 안에 알츠하이머로 발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노인 가운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행되며 정상노인의 매년 치매 진행비율(1~2%)보다 10배 이상 높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등의 판단을 통해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경인지기능 검사는 치매 전 단계나 조기치매 환자 진단에 사용하며 환자의 연령이나 평소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 등이 중요하다.

김 과장은 “치매에 대해 인지훈련이나 인지재활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별도의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치매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매 환자의 40~50%가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노인 우울증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우울증 치료 및 가족들의 세심한 관심이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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