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고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번 법원 판결을 참조해 앞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부 김영주 장관은 "향후에도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 부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고법은 지난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삼성전자 온양공장 측정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며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측정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쟁점이 되었던 측정위치도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상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