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설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 함께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상담, 재활․지역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담당한다.

그동안 전문가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던 중 작년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그 후속작업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과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보수교육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2시간), 정신질환자 등의 의료·윤리와 복지(2시간),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8시간)으로 운영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련과정을 비롯한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속적  보수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이번 보수교육 실시기관 공모에 수행 능력을 가진 많은 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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