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병원 이사장 등 2명이 구속됐고 9명이 형사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1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는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과 병상 증설로 수익을 낸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병원 이사장과 총무과장 2명을 구속했다.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했다. 

의료법 위반시설인줄 알면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전현직 보건소 직원 2명도 형사입건했다.

수사과정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이용한 정황이 포착돼 해당 혐의를 포함한 제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