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병원의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사진)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자안전사가고 발생한 경우 인증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가 나도 계속 인증 의료기관으로 남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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