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19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세종병원 이사장 등 3명을 체포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8일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손모 이사장과 세종병원 석모 원장, 세종병원 김모 총무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법원에서 이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불법 증·개축이나 방화문 미설치, 비상 발전기 미작용 등 책임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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