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을 상대로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의사협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7일 의사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0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을 상대로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의사협회 등 3개 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3,700만원을 부과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불법과 적법을 경쟁관계로 보는 꼴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법의 기각 판결에 대해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아쉬운 판결이다.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통해 상고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의협은 환영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의계는 국회와 법원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와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깊은 자성과 함께 '의·한·정 협의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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