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업 전환 준비 박차...참여기관 상시 공모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준비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작년 12월까지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 기간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이달 7일부터 참여 의료기관을 상시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시범도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에서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전문의수에 따라 1만5000원~4만3000원 수준)가 책정된다. 입원환자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6,000원 정도 더 늘어난다.

이번에 공고하는 상시공모 대상기관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그동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및 운영이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시범사업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를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올해 안에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는 환자의 입원초기 진찰과 경과 관찰, 환자·가족 상담, 병동 내 간단한 처치·시술 실시, 퇴원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병동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환자·보호자에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 담당이다.

병원별로 1~2개 병동을 운영하고,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심으로 병동을 구성한다.

의료계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병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표 출처: 보건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표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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