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밀양 세종병원 화채 참사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애쓰다 숨진 의료진 3명에 대해 의사자 지정이 추진된다.
화재가 발생한 당시 병원에 근무 중이던 의사 민현식씨와 간호사 김점자씨와 간호조무사 김라희씨 등 3명의 의료진은 환자 대피를 돕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화재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2일 "희생된 의료진 3명에 대해 경찰 수가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후 조속히 의사자 인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자 지정은 유족 등 신청자가 시·군·구에 의사상자 신청을 하면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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