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제 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1,000여명을 누락시키는 등 선거관리가 미흡했다는 게 판결의 이유다. 

2일 치협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과의사 김모씨 등 회원 5명이 협회를 상대로 낸 선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협회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직선제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철수(사진) 회장 집행부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 김철수 집행부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선거 무효 판결을 부를 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임 집행부 선거관리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판결문을 받는 즉시 검토작업을 벌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응해 회무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치협 집행부는 "선거무효 판결로 혼란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안긴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 온 것처럼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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