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 방문후 발열·호흡기증상시 콜센터·보건소로 신고부터 먼저 해야

명지병원이 작년 12월 1일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한 ‘신종·유행성 감염병 모의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 제공: 명지병원
명지병원이 작년 12월 1일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한 ‘신종·유행성 감염병 모의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 제공: 명지병원

[라포르시안]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7년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가 총 1,24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의심환자로 분류된 사례는 220명이라고 2일 밝혔다.

220명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확진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메르스 의심환자는 중동지역 및 인근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역학조사를 거쳐 시ㆍ도 역학조사관이 분류한다.

의심환자를 의료기관이 신고한 경우가 99명(45%), 환자가 직접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으로 신고한 경우가 81명(37%), 입국 시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경우가 40명(18%)이었다.

그러나 중동지역 방문 후 2주 이내에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찾기 전에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번)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를 해야 한다.

자칫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가 메르스 감염 확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르스 의심환자 중 절반 정도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 메르스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면서 메르스 의심환자 발견 시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메르스 예방 행동수칙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는 등 2015년 이후 강화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메르스 국외발생은 전체 250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238명), 아랍에미리트(6명), 카타르(3명), 오만(3명) 등의 국가에서 발생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행객이 사우디 성지순례를 하고 귀국한 후 자국에서 메르스로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메르스 해외유입사례가 보고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동지역 여행객에게 현지에서 진료 목적 이외의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