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때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과제로 추진...시민사회·의료계 반발

[라포르시안] 의료인-의료인 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의사-환자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박근혜 정부 때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법개정이 추진됐지만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관련 기사: 창조경제의 상징 ‘원격의료’…박근혜, 얼마나 자주 언급했나 확인해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섬·벽지 주민이나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의 환자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원격의료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다만,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원격의료 실시에 따른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 하도록 규정했다. 

유기준 의원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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