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신치료 수가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오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 관련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담정신치료 강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기존 정신치료 수가는 30분 동안 1명을 집중적으로 상담치료 할 경우 단순 약물처방으로 10분씩 3명을 진료할 때보다 수입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개인정신치료 중 15분 미만 진료가 73.5%나 된다. 

건정심을 통과한 정신치료 수가 개편 방안은 정신치료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경우 개선된 수가를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뼈대다.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해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했다. 대신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해 기존부터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다. 

또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해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정신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이 된다.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 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5~26만원까지 다양했으나 앞으로는 의원급 재진기준 1만6,500원으로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이 적용되면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수가 적용 방안도 논의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기관에 수가가 적용된다. 

시범수가는 암질환 등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 등에 각각 산정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수가가 마련되면 의료기관에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게 의료인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암젠코리아의 혈액암(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도 결정했다.

다발성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8월 21일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옵디보주'(한국오노약품)·'키트루다주'(한국MSD)의 적응증에 흑색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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